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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적극 추진

울산시가 17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 울산시

울산시는 올해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전기차(승용·화물차, 이륜차, 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공고가 될 예정이며,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3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의 경우 60%는 일반,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및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운행거리가 많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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