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8일 전남 무안에서 태양광 송전관로 매설하는 회사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없이 농지를 불법매립 공사현장 사토장으로 사용한다고 보도를 했다.
송전관로 매설회사 관계자 말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군 건설교통과에 사토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이 있어 합법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본지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으며 개발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시행령 제51조2항에 나오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나 농지의 지력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의미한다."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인접토지의 관개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사업장폐토양, 무기성오니 등 수질오염,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등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경작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옹벽설치가 수반되거나 2미터 절토성토가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며 2미터 이내의 경작 목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높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따로 정한 바는 없는지 확인을 요하며 경작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지관련부서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회사에 보냈고 의견이 있을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불법농지전용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1차 내렸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원상복구명령 내렸고 앞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고발조치와 해당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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