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건설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되나

B건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를 열다가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현장은 건설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