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오는 28일까지 창원석동LH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기업 지원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 소재지가 창원시인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이다. 유급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신청받는다.
시는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해 기업의 임대료 절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창원석동LH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인수한 바 있다.
입주기업은 공간 활용의 구체성·타당성·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단지 내 상가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신청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창원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 다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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