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고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대상처 관계인의 훈련 지원 요청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현장 위험평가 및 특징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훈련 평가 등을 진행한다.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비롯해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관계자들의 자기 주도 훈련 문화 정착 강화에도 목적을 둔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관계인은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관계인의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가 감소한 사례가 많다"며 "관계인들이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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