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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월말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울산시가 3월 말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관련 개선안이 해당된다. 참여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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