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진해명동 해역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mg/kg)를 초과(1.21㎎/㎏)함에 따라 해당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하여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함량이 증가하고 발생해역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난 9일 수립, 시·군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으며, 지난 10일, 도, 국립수산과학원, 7개 연안시군, 11개 수협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 신속 파악·전파 등 관리체계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기관별로 패류독소 피해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주말과 휴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 체계를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 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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