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했던 지방세 감면을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예상 되는 지방세 감면규모는 총 4만9400여건 22억원 정도로, 이중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7000건 9억원이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2만2400건 13억원 규모이다.
감면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한다. 또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일반 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10%를 일괄 경감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과세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다만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골프장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재산세 및 8월주민세 부과 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 시 담보 없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 세정을 함께 펼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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