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4일엔 홀짝제 신청…신청 당일 지급 원칙
매출 10억~30억 이하 식당·학원등도 새로 포함
다수 사업체는 4곳까지 최대 600만원…25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1곳당 300만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신청 당일 입금이 원칙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약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1차 100만원에서 이번엔 3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은 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뿐만 아니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우선 신청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사업체(152만개), 짝수 사업체(152만개)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곳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엔 최대 4곳까지 지원한다. 다만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늘렸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도 2차 지원금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해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304만6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464억원을 지급했다. 1차 지원금은 내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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