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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능 오류 문항 예방”...출제기간 ‘36일→38일’ 늘리고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 신설

교육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 발표
출제오류 차단 위한 출제·검토절차 개선
검토위원 8명→12명으로 확대…이의심사 ‘외부위원’ 늘려

김정선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수능 출제 오류 주장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잇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 발생으로 곤혹을 치른 교육부가 수능 출제 전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하는 방안을 내놨다. 출제기간도 기존 36일에서 38일로 이틀 늘리고 수능 문제 검토위원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해당 시안은 3월 2일까지 1주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시안은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이뤄진 원인 분석과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졌다.

 

출제 및 검토절차 변경(안)/ 교육부 제공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의견 수렴 결과, 출제·검토과정에서 풀이에 필요 없는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이의심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학회 자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소수의견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수능 출제 기간 '38일'로 2일 연장…고난도 문항 검토단계 신설

 

우선, 교육부는 수능 문제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오류 빈도가 높은 사회·과학영역에는 검토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공영역이 분화된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제, 정치와 법의 검토자문위원이 추가된다.

 

출제기간도 확대한다. 출제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기간을 종전 36일에서 38일로 2일 늘린다. 이에 따라 인쇄기간을 제외한 총 출제 기간은 국어·수학·영어영역은 기존 21일에서 23일로, 탐구영역 등은 기존 18일에서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수능 출제·검토과정에서 기존의 검토절차에 더해 영역·과목별 고난도 문항 검토단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출제위원이 문항을 출제하면 1차 검토를 거쳐 문항 수정, 2차 검토, 문항 수정 뒤 최종본을 도출했지만, 앞으로는 2차 검토와 문항 수정 후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를 추가한다. 이를 거친 후 최종본을 내놓는 방식이다.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안)/교육부 제공

◆ 수능 이의심사제도 개선…"소수의견 추가 검증"

 

수능 이의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생 이의신청을 받아 중대 사안의 경우 학회 자문을 의뢰하고 이후 영역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답을 확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견이나 소수의견이 있을 때 2차 실무위를 열어 이를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이의심사실무위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학회 자문할 때는 전문성·대표성을 고려해 영역별 자문학회 풀을 사전에 구축하고, 3개 이상의 학회에 자문하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는 이의심사실무위 의견과 자문 학회 의견을 모두 공개하도록 한다.

 

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외부위원도 확대한다. 이의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소한의 책임성 담보를 위해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이 참여하되, 현장교사와 학부모, 법조인, 다른 국가시험 관계자 등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준 9명 중 5명으로 과반 수준이던 외부위원 비중이 대폭 증가해 위원 11명 중 9명이 외부위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심사 기간도 기존 12일에서 13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발표일은 오는 11월 28일에서 29일로 변경된다. 단, 성적통지일과 이후 일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확정하게 된다. 확정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월 말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하고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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