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김해시, 중대재해법 대응 전문가 교육 실시

김해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부서 과장, 팀장 2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일반 공무원까지 종사자로 규정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모두의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 소속 직원과 산하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일선에서 관리하는 소속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더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와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을 2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들 또한 법 적용 대상 종사자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사업장·시설이 많은 우리 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전문가가 돼 중대재해예방의 홍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김해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 대응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