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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소기업,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

총 28만곳 대상 1곳당 250만원…첫 5일간은 '5부제'

 

5월께 최종 보상금 확정후 지급액서 차감…잔액 대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올해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1월19일부터 2월9일 사이에 실시한 선지급시 빠졌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총 28만 곳에 1곳당 250만원이 돌아간다.

 

다만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오는 3월3일부터 시작한다.

 

또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업체나 폐업한 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 대상이 아니다.

 

'선지급'은 손실보상에 대한 본지급 전에 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급하는 1분기 선지급은 오는 5월께 1분기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면 250만원에서 확정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선 1%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이번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될 것을 대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첫 날인 5일의 경우 5, 0, 3월1일엔 1, 6 그리고 2일엔 2, 7 등이다. 3월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소상공인 등이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하면 된다.

 

약정이 끝나면 1영업일 내에 신청 계좌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 1월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총 2조1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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