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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에 고용, 산재보험 최대 50% 지원

부산시가 5인미만 소상공인에게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한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1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28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재)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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