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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부산 북구-공무원노조 북구지부 관계자들이 단체협약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 북구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북구지부(지부장 이주호)와 지난 24일 '2021년 노사 단체협약식'을 구청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3월 전국공무원노조 북구지부의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3차레의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체결된 것으로, 이날 체결식에는 노사양측 대표를 비롯한 교섭위원 14명이 모여 노사 상생과 동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의 기반을 다졌다.

 

단체협약서에는 △조합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 △직장내 갑질행위 신고·상담 △조합원 법률 지원 △당직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합의 내용을 담아 전문 및 본문 113조,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호 노조지부장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희 구청장은 "이번 단체교섭이 북구청과 북구지부와의 소통과 화합을 보여주는 계기"라면서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고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사가 다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기관과 노조 조합원간의 계약 및 규범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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