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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패류 채취 금지 명령 및 홍보

거제시가 패류·담치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했다. 사진/거제시

거제시는 지난 24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장목면 유호(구영~유호)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0.92mg/kg)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리고 어업인, 어촌계 등에 담치류 채취 및 섭취금지 당부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 뒤 낚시객, 행락객 등이 패류 섭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홍보했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는 독소다. 이를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이 발생한다.

 

중독증상은 섭취 후 입술, 혀, 안면마비, 두통, 구토 등과 목, 팔 등 전신마비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mg/kg 이상으로 알려진다. 특히 독성분은 동결, 냉장 또는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수온이 상승하는 3~4월경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6월 이후 자연 소멸하고 있다.

 

신상옥 바다자원과장은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제시는 피해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어업인 대상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전파하고 패류독소 발생 해역을 찾은 행락객이나 낚시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채취 섭취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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