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환경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친환경 운전에 관심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제 가입을 실시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절차를 진행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4월 중으로 선정된다. 5~10월 참여 실적으로 인센티브가 정산되며,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12월에 지급하며,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친환경 자동차는(전기·하이브리드·수소) 신청이 불가하다.
통영시 관계자는"자동차탄소 포인트제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가정·상가 등 에너지(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를지급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도 많은 관심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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