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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밀양시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밀양시청

밀양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밀양시 관내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경유 트랙터·콤바인이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 생산돼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농업기계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업기계만 신청이 가능하며, 폐차 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 상태 확인 및 폐차 과정을 거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 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310만 원이며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기계 소유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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