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당 최대 1500만원 지원…조합부담 10% 별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조합당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유형은 ▲일반공동사업분야(공동구매·판매, 공공조달 등) ▲R&D 과제기획분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일반공동사업분야의 경우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 혹은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등 컨설팅을, R&D 과제기획분야의 경우엔 정부(지자체) R&D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을 최장 4개월 동안 제공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월29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R&D 과제기획분야 컨설팅 업체 자격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제한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R&D라는 혁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중간조직으로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대표 협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정보마당)나 협업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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