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회사는 모두 152개사로 전년보다 23.6% 늘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안정 정착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3개사(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코넥스 52개사)로, 지적률은 54.6%로 조사됐다. 전년(66.4%) 대비 1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4.0%(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로 나타났다.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신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은 159억7000만원으로 전년(94억6000만원) 대비 65억1000만원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해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했다"라며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0사(전체 83사의 72.3%)로 전년(63사, 80.8%) 대비 3사(8.5%포인트) 감소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유동성 분류오류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도 23사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조치된 회계법인은 30개사, 공인회계사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는 신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했다"면서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사가 경조치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 데 있으며, 전년(95명) 대비 27명(28.4%) 감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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