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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65일만의 합의안 놓고 택배노조-대리점연합 '다시 줄다리기'

택배노조, 7일 복귀 약속했지만 "합의정신 위반했다"며 맞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태업, 명백한 합의 위반"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접점을 찾는 듯 했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다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65일간의 파업 끝에 양측이 함께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택배노조가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서면서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7일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태업을 계속하겠다는 지침을 내렸고,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며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태업은 ▲오전 배송 출발 후 도착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 배송거부(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지난 2일 공동합의문에 서로 합의한 바 있다. 이튿날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찬·반투표를 진행해 90.4%의 찬성으로 합의문을 가결하고, 7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조합원-개별 대리점간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하는 표준 계약서 작성 ▲조합원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6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재논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미진행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리점들은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쟁의행위 중단 등 합의정신을 위반한 행위가 지속되는 등 '서비스 정상화'를 '모든 쟁위행위 포기'로 규정하는 것은 (대리점들의)자의적 확대해석이자 월권"이라며 "(이처럼)공동합의문 이행작업이 크게 부진해 오늘(7일)까지 현장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쟁위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지 사용자(대리점)가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면서 "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대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제조건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서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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