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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어르신 복지혜택 사전안내서비스' 시행

부산 해운대구가 매월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제공=해운대구

"복지혜택,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미리 안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만 65세가 되는 주민들에게 복지혜택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는 '어르신 복지혜택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3월에 만 65세가 되는 1957년 3월생 607명을 시작으로 매달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안내문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혜택, 요금할인제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 등을 수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복지정보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복지혜택 정보를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2023년 해운대구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홍순헌 구청장은 "새로운 노인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복지정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르신 복지혜택 사전안내서비스가 노인복지 수혜 누락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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