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도내 시 지역의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한 결과 36개 사무소에서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않은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학가 원룸 임대차 계약이 많이 이뤄지는 진주시 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보조원 3명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최근 3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금지행위인 등록증 대여에 해당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와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양산시 소재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청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 이내라는 이유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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