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녕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군민들께서는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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