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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선명 미표시 어선 일제단속 실시

창원해양경찰서가 선명 미표시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는 한 달간 이뤄진 선명 미표시 어선 사전계도기간을 종료하고, 8일부터 선명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및 항행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어선에 고의로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선박사고 시 어선의 선주 등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검문검색 시 감염 예방 행동지침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해양법 질서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국민서비스를 실천하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