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한 달간 이뤄진 선명 미표시 어선 사전계도기간을 종료하고, 8일부터 선명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및 항행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어선에 고의로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선박사고 시 어선의 선주 등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검문검색 시 감염 예방 행동지침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해양법 질서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국민서비스를 실천하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