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센터도 운영…재해 中企 특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발생한 울진·삼척지역 산불로 피해입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9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울진과 삼척 인근의 포항지점과 강릉지점에 '산불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보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해 회복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기보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지역의 산불피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0.1%의 고정보증료율 적용과 함께 보증비율 우대(90%), 연체·체납 등의 심사기준 완화, 전결권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울진·삼척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현장중심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특례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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