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건설팀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2022년도 사업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도 실제 경작자임을 입증하면 직접지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모든 사업 신청 필지는 반드시 신청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만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당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 과수는 ㏊당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기타작물은 ㏊당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유기지속 6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한은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 무농약은 3년이나, 유기농업을 지속하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한편, 군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 지난 18일 읍면 담당자 대상으로 '22년 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등을 다루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이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신청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