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은 외주업체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장'을 신설해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업장 외주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교육은 4대 사망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질식) 예방, 작업별 안전교육 영상자료와 정비창 자체 교수안을 바탕으로 상황별 12대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등)을 중점 교육한다.
안전보건교육장의 운영은 외주 작업자의 법정 교육이수 확인과 안전보건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용도 외에는 작업자들의 휴게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외주업체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식 창장은 "작업 전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는 사고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을 통해 더 체계적인 안전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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