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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

고성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고성군청

고성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 신청을 구분해 운영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3주간은 문자 안내를 받은 농업인이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았던 적이 있는 농지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농지가 지급대상 농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구성된다. 소농직불은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은 ▲직불금 대상농지의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총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개의 소농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 원~205만 원이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실제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9월 8일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대상 농업인들이 기간 내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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