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처음 시행돼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정 규모는 소득금액 5000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뜻한다.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는 불복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수행해주는 것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며 "조세불복사건 처리의 신속성·정확성을 높여 국세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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