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의 소유자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소유한 농업기계는 정상 작동돼야 하며 조기 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사업비 2억5840만 원을 지원하며, 트랙터는 최하 100만 원부터 최고 2249만 원, 콤바인은 최하 100만 원부터 최고 1310만 원까지 농업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기 폐차 42대를 지원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했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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