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 전면 개편…우수 성실 재기 기업 지원혜택 강화
중진공, 성실경영 평가 전담 기관으로 지정…일관성 있게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에 심층평가와 전담기관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된다.
중기부는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한다.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의 우대혜택이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체계가 1·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기존 평가항목은 간소화(5→3개)된다. 중기부 재창업 지원사업(1168억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심층평가(2단계)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자금 전용 트랙 운영,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기술개발(R&D) 우선추천 등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위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여러 기관이 각각 평가하던 방식에서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그동안 성실경영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의 재창업 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었지만 기관별로 일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창업 지원기관 가운데 그동안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제도를 일관성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현행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해 상시 활용이 제한됐던 성실경영 평가를 온라인 상시 접수와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3월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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