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교육원은 경남 최초로 '농촌진흥청 지정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2021년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이 제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을 관리하고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농업과학교육원은 지역 치유농업을 선도하는 창의공감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치유농업사 양성 체계를 마련했다.
경상국립대가 마련한 치유농업사 양성 체계는 ▲농업자원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 창출원으로 발전 ▲보건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협력체제 구축 ▲치유농업 대상의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 등이다.
교과목은 치유농업 개론,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 치유농업 자원 관리, 치유농업 시설환경 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개발, 치유농업 서비스 실행 등 2022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했다.
경상국립대는 올해는 치유농업 관련업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40명을 대상으로 142시간(10주) 교육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모집, 교육 일정은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다.
김철환 농업과학교육원장은 "치유농업은 질병 예방과 회복, 의료 복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의 사회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며 "치유농업사를 양성해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농생명 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진흥청 지정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등 전국 에 13개가 지정돼 있다. 경상국립대는 14번째이자 경남에서 최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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