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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항만 시설물 ERP 제도 시행

울산항만공사가 항만 시설물 ERP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하 UPA)는 항만 시설물 ERP 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보수업체 4개사를 선정하고, 울산항 마린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순번제로 2023년 말까지 울산항의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지정업체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매년 시공 실태와 이용 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기준점수 미달 시 다음해 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UPA 정우용 항만건설실장은 "항만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EPR 제도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