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기로 한 격리면제 조치를 기존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입국해서 격리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하고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이 등록된 해외 입국자를 격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1일 이전에 국내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도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국내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있다면 20일까지만 격리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가령 3월 15일부터 20일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은 21일부터 격리 해제가 되는 것이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을 인정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예방접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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