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가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해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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