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봄 행락철 대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바다 낚시객이 증가하면서 레저활동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1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음주운항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사고다발지역과 주요 활동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므로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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