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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미, 러 항공기 100대 국제선 운항금지 "수출통제 위반"

러시아 국적기 에어로플로트/AP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 100대에 대해 국제선 운항을 금지키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이들 비행기의 경우 미국이 제조한 비행기나 일정 비율 이상 미국 기술, 품목이 들어간 비행기에 대해 적용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항이 금지된 항공기는 에어로플로트, 에어 브릿지 카고, 유테이르 등 러시아 항공사가 운영해온 99대의 미국산 보잉 비행기와 함께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이용한 비행기 1대가 해당된다. 운항 금지 규정은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비행에 적용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다수 국가는 러시아 비행기가 자국 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조처한 상태다.

 

상무부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재급유나 유지·보수, 예비 부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 수출통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역, 벌금, 수출 특혜 상실 등 미국의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전 세계가 알도록 이 명단을 공개한다"며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기업, 재벌이 미국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 없이 여행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항공사가 금지된 비행기 부품에 대한 대체 공급품을 찾아낼 시간이 몇 주밖에 없다"면서 "이 일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안전 우려를 피하기 위해 비행기 운항 금지를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하원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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