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