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정부는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54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다. 지난해(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였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인천 29.33%, 경기 23.2%, 충북 19.5%, 부산 18.31%, 강원 17.2%,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순으로 높았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 변동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4.57%다.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70.68%)와 견줘 74.81%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를 기록해 지난해 70.2%보다 1.3%p 높아졌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전국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중위값은 서울 4억4300만원,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인천 1억8700만원 순이다. 지난해 4억2300만원으로 중위값이 가장 높았던 세종은 공시가격 변동률 하락에 따라 2위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 대상(6만9000명 추산) 진입이 차단돼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 추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재산세도 특례세율의 영향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올해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는 동결된다. 또 재산공제액은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3000만원 일괄 공제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4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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