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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박범계 장관 무례한 처신에 분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23일)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사법개혁 공약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해석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시작된 신·구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라 신·구권력 간 갈등이 국회까지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와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간사는 "박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며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는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했다"며 "당선인의 의중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공약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의 야당 시절 모습"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을 통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던 모습을 바꿔서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법무부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대검의 업무보고만 진행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일정을 조정해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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