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매월 2, 4주 금요일 체험 실시
강서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두 차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인감도장 제작, 사전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여 간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발급 체험의 날' 운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인식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체험을 원하는 구민은 매월 둘째, 넷 째주 금요일에 강서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체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어 외부기관에는 제출할 수 없다. 강서구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활성화되면 인감증명서 허위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법적 분쟁사건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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