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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국토부, HDC현산 최고수위 징계 요청…등록말소될까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실상 HDC현산의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산과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구청에 처분을 요청하고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DC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중의 위험을 발생케 할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감리업체인 건축사무소 광장에도 건술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조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경기도에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선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연건설산업에 대해선 등록말소 등의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부실시공 사망 사고 발생에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엔 바로 등록을 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져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또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 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탓에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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