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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말소…‘벌벌’ 떠는 건설사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여파 건설업 전반 영향
국토부 공사장 사망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일반인 3명, 근로자 3명 사망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건설업계 "가혹한 조치…건설업 위축될 수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광주광역시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가 건설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며 건설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부실시공을 불러일으키는 무리한 저가수주를 예방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올해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안전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벌이 내려지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산업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HDC현산 관계자는 "인명피해를 내고 처벌받는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기가 난처하다"고 밝혔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는 건설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인명사고 관련 처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HDC현산에 대한 처벌 요청과 함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놨다.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기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회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국토부가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새 규제를 도입하는 건 가혹한 조치라는 것.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파장이 예상된다. 단 한 번의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사실상 건설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조치를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안전 규제 강화보단 건설사 처벌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건설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에만 중점을 맞춘 제도보다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건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처벌 규제만 강화하는 것 같다"고 했다.

 

건설사에 모든 책임이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인허가권자인 정부나 지자체에 관련해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계의 관행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제기된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시도다"라며 "관습처럼 자리잡은 무리한 저가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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