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이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초과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거제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5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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