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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재해보험 추진에 6억 4000만원 투입

한우 사육농가.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각종 재해 발생 및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입,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으로, 축사·시설물도 보험 가입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연중 직접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다르며(평균 소 24만원/두, 돼지 8200원/두) 총 지원 비율은 국비 50%지방비 30%(한도 220만원) 자부담 20%이다.

 

보장한도는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돼지는 80~95%, 가금 60~95%이며, 축사 화재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2021년에는 축산농가 124호 38만 6257두의 가축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됐다.

 

시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및 태풍·집중 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농·축협과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꾸준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재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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