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기관...폐지 여부는 국회 차원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 미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 간담회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공수처법 제24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의 편향성 수사 시비에 대해서 "공수처는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고 3월 14일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선별적 입건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며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수처법 제24조 독소조항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을 규정하는 것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24조 대문에 핑퐁수사, 수사 지연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의 의사를 오늘 전달한 것"이라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수처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공수처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그래서 폐지하냐, 마냐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폐지에서 보완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나온 바 없다. 폐지는 법률적인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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