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실펀드 판매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추가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실펀드와 관련한 제재 중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조치는 추가 검토를 진행한 이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 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우리·하나금융이 다른 판결을 받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돼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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