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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재산공개] 문 대통령, 재산 21억9098만원…1년새 1.1억여원↑

문재인 대통령 재산이 지난 1년 새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자 관보로 공개한 문 대통령 재산은 총 21억9098만원이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재산이 지난 1년 새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자 관보로 공개한 문 대통령 재산은 총 21억9098만원이다. 관보에 게재된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총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늘어난 주요 이유는 오는 5월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신축 때문으로 보인다. 사저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관보가 공개한 자료에서 사저 건축과 관련 문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 재산은 14억4154만원 늘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재산에 대해 '신축 중인 주택', '가액변동'이라고 신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협은행에 3억8873만원, 김 여사의 경우 11억원의 사인간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신고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 채무를 합치면 14억8873만원으로 사저 건축으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거의 맞먹는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사인간 채무와 관련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 충당 차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13억9600만원) 마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8873만원을 최대 한도로 받았고, 나머지 11억원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 여사의 사인간 채무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와 관련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있었던 것"이라며 "최근 문 대통령의 양산 매곡동 사저 매매 계약이 체결돼 채무는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 명의 예금은 4억2158만원(종전 3억2253만원), 김 여사 명의 예금은 3억5823만원(종전 3억1962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예금 자산 변동에 대해 근로·연금 소득 저축,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 명의 비상장 주식(한겨레신문 380주), 2010년식 쏘렌토R 차량, 문재인 펀드와 본인 명의 9건 저작재산권을 유지했고, 2021년식 캐스퍼 차량 신규 취득도 신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자녀와 손자 등에 대한 재산은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고, 세금 3억3500만원을 제외한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이라고 밝혔다. 재산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 가량인 것이다.

 

이 가운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액수는 13억4500만원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 비용 외 관저 생활비 및 식비 등을 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나온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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