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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 강화…음주운전·도덕성 기준↑

공천심사 가감산 비율도 의결,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30일 의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30일 의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공천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워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적격·부적격 심사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된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기존의 7대 기준(강력범죄·파렴치범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도 심사 항목을 추가해 도덕성 기준도 대폭 상향시켰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범죄단체 등 구성·가입·활동 등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그루밍 등 포함)를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부적격으로 강화시켰다. 당초에는 형사처분 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적용례를 준용했다. 당시 '주택처분 예외 기준(안)'에 따르면 ▲부모 실거주 주택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 중 생가, 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면 단위) 주택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 소재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기간의무(단기 4년, 장기 8년)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기간 연장 2년)에 대해 소명·입증 자료를 제출해 공천심사에 적용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협박, 상해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부적격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또, 공천심사 가감산 비율도 의결해 차기 당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성·청년에게 25%와 중증장애인 공천심사에 장애 등급을 삭제해 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노인·다문화이주민(북한 이탈주민 포함)·사무직당직자·보좌진·1급 포상자에게 15%를, 정치신인에게는 경선 대상에 따라 10~20%의 가산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감산 기준은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25%를 감산한다.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후보는 -20%, 징계·탈당·경선 불복 경력자는 -10%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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