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HDC현산은 지난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전으로 맞대응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이 HDC현산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을 적용, HDC현산에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HDC현산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건산법 제83조 등을 근거로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HDC현산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금액을 연 매출액의 90.4%인 3조398억원으로 추산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학동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광주에서의 사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직원, 협력사, 고객, 주주를 위해 신중히 고민하며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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